헌정사 최초의 ‘일반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권력 사유화가 초래한 비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권력은 국가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움직였지만, 법정은 그 행위를 국가 권한의 배신으로 읽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는 문장은 한국 정치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권력이 법정의 언어로 다시 쓰였다는 뜻이다. 제공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징역 30년이 내려졌고, 군 지휘라인에 있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도 각각 중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판결이 무거운 이유는 피고인의 이름 때문만이 아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행위의 성격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봤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무적 오판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권한의 목적과 반대로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권력은 계엄을 국가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법정은 그것을 국가에 대한 배신의 문장으로 돌려놓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 실제 비상사태였는가”라는 질문이다. 재판부가 보도 내용대로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권력이 위기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제조했다는 뜻이 된다. 위기를 만든 뒤 그 위기를 이유로 비상권한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 순간 국가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설계의 도구로 전락한다. 법정이 징역 30년이라는 문장으로 말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인위적인 비상사태 조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이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이 없던 시기에 의도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감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통수권자가 도리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적 신뢰 배신’을 강하게 지적했다. 진정한 작전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명령에 따랐던 장병들은 결과적으로 권력자의 정략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말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사력이 사적으로 남용되면서, 군을 향한 국민적인 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권한의 정당성을 믿었던 군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사법부의 질타는 피고인들이 피할 수 없는 뼈아픈 대목이다.
또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이적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은 유사시 즉각 투입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군사력을 낭비하고 방해한 행위, 그리고 작전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노출한 행위가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쳤다고 보았다. 실제적인 국가 파멸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적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 자체가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전면 부인과 항소 예고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번 일반이적죄 외에도 별도의 ‘내란 혐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사법계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에도 이 장면은 결코 편한 장면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의 중형 선고는 현 정권에는 정치적 반사이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법정은 기다린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치의 잔혹한 순환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박수로만 소비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그 박수는 언젠가 다른 법정 앞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
국민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전직 대통령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몰락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국가다. 군과 정보기관, 대통령실과 장관, 명령과 복종, 법과 정치가 어디서 선을 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제도 복구가 된다. 형량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판결이 다음 권력을 절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법정을 준비할 뿐이다.
경향신문 보도가 전한 법정의 장면은 그래서 무겁다. 윤 전 대통령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움직였다는 묘사는 정치적 승패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장면을 남긴다. 권력자는 늘 자신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역사의 문장 속 피고인이 된다. 대통령의 의자는 사라지고 피고인석이 남는다. 명령은 끝나고 판결문이 남는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바로 그 전환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데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윤석열이 또 중형을 받았다”가 아니다. 더 큰 결론은 이것이다. 법을 말하던 권력이 법정에 섰고, 국가를 말하던 권력이 국가 앞에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현 권력도 결코 안전한 관객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언제나 다음 권력에게 보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웃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법의 준엄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번 1심 선고는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삼거나 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어떤 엄중한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과 남은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도 오직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명백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 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2026년 6월 12일.
- 한겨레. 통일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선고’에 “북한 도발 유도는 참담한 비극”. 2026.06.12.
- 한국일보. 통일부, 尹 징역 30년 선고에 “역사적 비극…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2026.06.12.
- 노컷뉴스. 尹, 전직 대통령 첫 일반이적 유죄…징역 30년 선고. 2026.06.12.
- jtbc.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에, 통일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2026.06.12.
- 뉴스1. 윤석열,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에 곧바로 항소…”정당한 군사작전”. 2026.06.12.
- 연합뉴스tv.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계엄 명분 조성 목적”. 2026.06.12.
- 조선일보. 내란죄 이어 외환죄도 유죄… 尹 발목 잡은 ‘여인형 메모’. 2026.06.12.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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