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활기록부까지 작성하는 시대, 학교와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영향 AI 규제 및 AI 활용 기준과 미래 교육
AI 에이전트 시대, 학교 현장의 딜레마: ‘고영향 AI’ 규제와 생활기록부 작성의 미래
학부모님들과 교육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AI)입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할 때 AI를 사용해도 되는지, AI가 작성해 준 글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도 AI가 대신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과, 학생을 평가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과연 같은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것과, AI가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문장까지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판단과 기록에 AI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문서까지 작성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학교 현장에도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연결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AI 에이전트가 학교에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AI 에이전트’라는 말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면,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목표를 주면 필요한 자료를 찾고,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식이지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탐구활동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와 활동 자료를 정리합니다.
- 수업 중 관찰한 기록과 평가 기준을 비교합니다.
- 학생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요약합니다.
- 생활기록부에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초안을 제안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AI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줄이고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의 학습 특성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문서를 잘 작성한다는 것과, 그 문서에 담긴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I는 학생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둠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료만으로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부족하거나 편향되어 있다면 실제 학생의 모습과 다른 평가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학교는 단순히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2. ‘고영향 AI’라는 말, 우리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법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학부모님들이 눈여겨볼 개념이 바로 고영향 인공지능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AI를 뜻합니다. 법은 여러 적용 영역 가운데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평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 평가를 특별히 다루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학습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 주었는지는 이후의 교육적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부정확하면 학생이 실제로 가진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AI가 보고서의 문장 완성도만 보고 학생의 탐구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고 해볼까요? 하지만 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AI가 작성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글을 유창하게 쓰지는 못해도 독창적인 질문을 던지고 끈질기게 실험한 학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고영향 AI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AI가 자동으로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학생 평가나 권리와 관련된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 자료를 요약하는 AI와 학생의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AI는 위험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그렇다면 AI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단순한 학교생활 요약문이 아닙니다. 학생이 수업과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문장을 더 매끄럽게 만들고,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표현을 다듬는 일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서술형 항목을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자료를 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는 유의해야 할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문 등 보조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입력 전에 학생의 실제 수행과 다른 허위·과장 내용이 없는지, 기재요령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일상적인 예로 바꾸어 볼까요?
- 바람직한 활용: 표현과 정리의 보조 – 교사가 직접 관찰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AI가 문장을 다듬거나 중복 표현을 정리합니다. 교사는 사실관계와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최종 기록을 작성합니다.
- 위험한 활용: 관찰하지 않은 활동까지 생성 – AI가 학생의 실제 활동 자료에 없는 리더십, 협업 능력, 문제 해결 과정 등을 만들어 내고 교사가 사실 확인 없이 생활기록부에 입력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AI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기록의 근거가 학생의 실제 활동에 있는가, 그리고 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지는가가 핵심입니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문장력이 좋은 학생을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성장한 학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담아야 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4. 학교 현장의 딜레마, 편리함과 공정성 사이
그렇다면 학교는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자료를 찾고, 글을 다듬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AI를 무조건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가 해야 할 일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활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하고, 학생들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2025년 12월 23일 발표한 수행평가 AI 활용 관리 방안에서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사가 활용 범위를 정하고 학생이 활용 과정을 표시하도록 하며,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6학년도 학교 현장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AI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 탐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 AI에 여러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 AI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의 출처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직접 실험하지 않은 결과를 AI로 만들어 내거나, AI가 작성한 결론을 자신의 탐구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AI 활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무엇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있는지, AI를 사용했다면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지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학생도 억울하지 않고, 교사도 평가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교사의 문서 작업을 줄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관찰하고, 활동의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성장의 의미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일까지 AI에게 맡겨 버린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AI가 작성한 문장이 매끄럽고 전문적으로 보일수록, 교사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표현의 완성도가 사실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가 찾아야 할 길은 AI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AI가 잘하는 일은 활용하되, 학생의 성장과 평가에 관한 판단은 충분한 근거와 인간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AI가 학생을 평가한다면, 누가 그 결과에 책임질까요?
이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학생의 과제와 활동 기록을 분석하고, 교사에게 학생별 평가 의견까지 추천하는 상황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이때 AI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기업일까요?
- AI를 도입한 교육기관일까요?
- 아니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한 교사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 교사의 검토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결과에 대한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시스템의 성격과 법령·하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학생의 어떤 활동과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사람이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의 제안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교사가 실제 관찰 내용과 비교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평가 자료에는 민감한 교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AI 서비스에 학생 이름, 성적, 상담 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④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을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가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학생의 실제 활동이 잘못 반영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리·감독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AI의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AI가 제안한 내용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은 사람이 직접 내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사람이 검토한다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그대로 승인하는 방식이라면, 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교육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AI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요약하고, 발표문을 만들고, 심지어 평가 의견까지 제안하는 시대라면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한 답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근거를 확인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시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AI로 역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AI를 사용했니, 안 했니?”만 묻는다면 아이는 사용 사실을 숨기는 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 “AI가 알려 준 내용 중에서 네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무엇이니?”
- “처음에는 AI의 답을 믿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니?”
- “AI가 제안한 내용과 네 생각이 달랐던 부분은 무엇이니?”
- “이 주제에 대해 네가 새롭게 발견한 질문은 무엇이니?”
이 질문들은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앞으로 학교 평가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완성된 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근거를 찾아보았는지, AI의 답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최종적으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AI를 활용하면서도 학생의 사고력을 지키는 평가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답을 만들어 주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생에게는 질문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교육은 AI보다 더 빨리 답을 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의 답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판단하며 더 나은 질문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7. 학부모님들이 지금부터 기억하면 좋을 세 가지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아이와 AI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하시면 좋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첫째, AI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사용 기준을 함께 정해 주세요. 과제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안내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자료 조사나 아이디어 탐색처럼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둘째, 결과물보다 아이가 직접 생각한 과정을 살펴보세요. 보고서가 멋지게 완성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어떤 근거를 확인했는지 아이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셋째, 생활기록부는 화려한 문장보다 정확한 기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생활기록부에 좋은 표현을 많이 넣는 것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기록 원칙과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궁금한 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AI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판단은 더 중요해집니다
AI 에이전트는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사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평가하고 그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일에는 기술의 편리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성,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영향 AI 규제도 단순히 학교에서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처럼 사람의 권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제도적 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생활기록부를 얼마나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AI가 제안한 기록이 학생의 실제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교사가 그 판단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학생이 자신의 학습과 성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학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AI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늘어나겠지만, 무엇을 믿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배워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유의 확장’이어야 합니다. AI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좋은 질문을 던지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제34조·제35조를 참고하세요.
- 교육부 —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2025년 12월 23일).
- 정부온라인포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AI 기본법 시행 및 하위법령·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