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구성·사업·예산 살펴보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위원회 설치 추진 당시 이를 “이 대통령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라고 표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로를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관련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식 기구라는 취지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빛의 위원회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민간단체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해당 규정은 3월 17일 대통령령 제36178호로 공포·시행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며,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규정에 명시된 설치 목적은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기념행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관련 시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빛의 인증서’ 발급 신청의 접수와 검증·심사, 대상자 예우,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검토,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연구, 교육과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구조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위원 가운데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박미경 전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전국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위원회는 7월 1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기록물 수집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념행사, 상징물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이 있다.
서울신문의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일반용역 4건에 총 8억 8,150만 원 규모의 발주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빛의 혁명 2주년 기념행사’ 관련 용역은 4억 8,950만 원, 상징 굿즈 개발은 1억 7,000만 원 규모로 보도됐다. 이 금액은 발주 요청액으로, 실제 계약금액이나 집행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예산 규모도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 편성된 2026년 예산은 48억 5,100만 원이며,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78억 8,200만 원이 반영됐다. 전년보다 30억 3,1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정부안이며, 편성액 전체가 이미 집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신문은 내년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19억 원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기록물 수집 현황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TV조선이 10월 12일 보도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23일 기준 관련 기록물 2,551점의 기증 신청을 받았으나 당시 공식 등록된 기록물은 없었다. 위원회는 기록물 등록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도 기록물 등록 실적이 없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 측이 자료의 분류와 보존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기록물의 접수와 실제 등록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향후 심사 기준과 등록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원회 활동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 주간경향의 11월 1일 팩트체크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7월 13일 첫 회의 개최 사실과 주요 안건을 공개했고, 위원 구성과 활동 내용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활동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시민이 위원 명단과 회의 자료, 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접근 체계는 별도로 살펴볼 사안이다. 빛의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며,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을 기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인증서 발급과 대상자 예우, 기념사업, 기록물 관리, 예산 집행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 현황, 기록물 등록 절차도 언론과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공로를 심사하고, 어떤 기록을 보존하며, 편성된 예산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앞으로 공개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구성, 사업의 우선순위,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178호, 2026.03.17.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구성, 대통령의 위촉·지명 권한 및 존속기한을 확인하는 1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2026.03.17. 정부가 제시한 위원회 설치 취지와 인증서·기록물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위원장 지명 관련 서면 브리핑」, 2026.06.26. 박미경 위원장 지명과 정부가 설명한 인선 배경.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부부,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 관련 서면 브리핑」, 2026.07.17. 출범 행사와 시민 감사장 전달 사실을 확인하는 대통령실 공식 자료.
- 서울신문, 곽진웅 기자, 「기록물 사업은 지지부진…빛의위원회 ‘굿즈·기념사업’ 9억원 발주」, 2026.10.19. 용역 4건의 발주 요청액, 기념행사·굿즈 예산, 기록물 등록 및 감사장 사업 실적에 관한 보도.
- 주간경향, 정용인 기자, 「‘정체불명 조직에 78억’? 빛의 위원회 의혹 따져보니」, 2026.11.01.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른 공식 기구라는 사실, 위원 명단과 회의 안건 공개 여부, 예산 편성에 관한 팩트체크.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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