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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죄 2심 무죄…계엄은 헌법상 합법이었나?
尹 위증죄 2심 무죄…계엄은 헌법상 합법이었나?
오늘 법정에서 다시 뒤집힌 것은 12·3 비상계엄의 모든 법적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했던 특정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좁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과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 발언 자체가 위증죄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이라고 보면서도 결국 허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