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은 왜 미국 못 떠났나…출국정지 만료 다음날 검찰 송치, 한국 법치의 시험대
모스 탄 전직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비공개 2시간 조사 뒤 불구속 송치 · 출국정지 한 달 연장. 외교전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이 핵심이다. 출국정지는 6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7월 1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검찰로 넘겨졌고 출국정지도 다시 한 달 연장됐다. 사건의 핵심은 한 전직 미국 대사가 한국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비공개 조사와 출국정지, 검찰 송치가 이어진 이 과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 가능하게 설명되고 있느냐에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스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는 지난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과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때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다시 수사를 진행해 송치 결론을 냈다.
여기서 분명히 할 대목이 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도, 기소도 아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검찰로 넘긴 단계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유죄가 입증된 사건’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정치 보복이 확정된 사건’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수사 절차가 정치적 해석을 부르는 장면들은 있었다. 모스 탄 교수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그는 25일 비공개로 약 2시간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추가 조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출국정지 만료 직후 검찰 송치와 연장이 함께 이뤄지자, 지지층 일각에서는 ‘출국을 막기 위해 절차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그 의문에 답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이다.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을 한국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와 근거로 다루는지, 왜 출국정지 연장이 필요했는지, 송치 뒤에도 신병 확보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법치가 강할수록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해외 거주자인 데다 전직 미국 고위 공직자라는 상징성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현직 외교사절로 한국에 부임한 인물은 아니다. 전직 직함만으로 한국 사법절차에서 자동적인 예외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 정치권 및 보수 네트워크와 연결된 공개적 인물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이 국내 형사 사건의 범위를 넘어 한미 관계의 상징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을 높인다.
더구나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정식 부임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를 곧바로 한미 외교 충돌로 부풀릴 필요는 없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개별 형사 절차를 직접 중단시킬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러나 새 대사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전직 고위 인사를 출국정지한 뒤 송치했다’는 이미지가 국제 보수 네트워크에 확산될 경우, 외교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는 핵심은 모스 탄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그의 발언이 허위인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검찰과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출국정지와 형사 절차를 사용할 때는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법은 불편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아니라, 반대편이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때 신뢰를 얻는다.
모스 탄 사건은 이제 단순한 ‘전직 미 대사 수사’가 아니다. 재선거 논란과 올림픽공원 집회,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법치 논쟁, 한미 소통 채널 복원이라는 민감한 시점이 겹쳐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법 시스템은 한 사람의 발언을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을 얼마나 절제되고 설득력 있게 다룰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당장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개별 형사 절차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모스 탄은 현직 외교사절이 아니라 트럼프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전직 인사이며,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찰 판단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능한 반응은 주한 미국대사관 또는 국무부 차원의 비공개 사실 확인일 것이다. 송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출국정지 연장이 왜 필요한지, 향후 재판·출국 절차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묻는 수준의 외교적 확인이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 출국정지나 기소·구속 논란으로 더 커지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를 ‘한미 동맹국 내 정치적 발언과 절차적 권리의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한국의 교회 및 미군기지 관련 수사 보도를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안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정리될지, 아니면 법치와 표현의 자유, 한미 신뢰의 문제로 확장될지는 결국 한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워싱턴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서울의 수사 과정이 워싱턴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국면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 뉴시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 뉴스핌, 「경찰,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 연합뉴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최종관문’ 상원 인준 통과…곧 부임할 듯」, 2026.06.18.
- Reuters, 「Trump says he is concerned about investigation targeting Korean churches」, 2025.08.25.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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