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 강제송환 금지의 시험대…포로교환 카드에서 한국행으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향후 처분을 둘러싸고 ‘북송설’과 ‘곧 한국행’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어느 한쪽의 확정이 아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이송의 날짜·경유지·법적 형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두 사람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당시 두 사람이 생존한 채 키이우로 옮겨져 치료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신병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포로 교환 논의와 북한군 파병 문제를 상징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1]
두 포로의 한국행 의사는 탈북민단체가 2025년 12월 공개한 자필 편지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수용시설에서 작성한 편지를 통해 한국에 가겠다는 뜻과 한국의 탈북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 편지는 민간단체가 공개한 자료이며, 한국행 이송을 확정하는 정부 간 합의 문서는 아니다.[2]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인도를 요구했다는 보도에도 일정한 근거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는 5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포로 교환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인도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측의 문의 또는 교환 요구에 관한 설명일 뿐, 북한군 포로 2명의 북송이나 교환이 최종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3]
한국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본인 의사에 반해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포로와 가족의 안전이 걸린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4]
6월 30일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은 이 문제를 민간단체 요구나 언론 보도 차원이 아니라 공식 외교 의제로 올린 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에는 한국 이송 확정, 북한 송환 확정, 포로 교환 합의 등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5]
탈북민 활동가들이 포로 문제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는 5월 한국 인권활동가 대표단과 만나 북한군 파병, 포로 처우, 강제송환 방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북민 대표단이 포로 2명과 직접 대면했다는 정부나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직접 접촉은 분쟁지역 전문 PD가 2025년 10월 포로 수용시설에서 이들을 만났고, 이후 편지가 탈북민단체에 전달됐다는 경위다.[2][6]
국제인도법도 변수다. 제3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 적대행위가 끝난 뒤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처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3국 이송이나 비강제송환 문제는 포로의 의사, 억류국의 절차, 관련국 간 외교·법률 협의가 함께 필요한 사안이다.[7]
정리하면, 북한군 포로 2명이 이미 북송되기로 했다는 확인된 사실은 없다. 반대로 한국 이송이 날짜까지 정해져 확정됐다는 발표도 없다. 지금 확인된 단계는 두 포로의 한국행 의사 표명, 러시아 측의 포로 인도 문의, 한국 정부의 수용 원칙, 그리고 한·우크라 외교장관의 자유의사 존중 원칙 합의다. 향후 핵심은 우크라이나 측의 실제 처분 결정과 한국·우크라이나 간 이송 절차 협의다.
참고문헌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북한군 병사 2명 생포 및 키이우 이송 발표」, 2025.01.11.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살아 있는 상태로 키이우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우크라 북한군 포로, 귀순 용의 친필 편지…탈북민단체에 전달」, 2025.12.24. 탈북민단체가 공개한 자필 편지와 전달 경위를 보도했다.
- 우크린폼·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인도 문의 관련 보도」, 2026.05.04.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인도 가능성을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6.06.23. 한국행 희망 시 수용, 본인 의사에 반한 러시아·북한 강제송환 반대 원칙을 밝혔다.
-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2026.06.30. 양국 장관은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 세계일보, 「우크라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와 한국 인권활동가 대표단 면담」, 2026.05.10.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포로 당국의 면담 및 강제송환 방지 논의를 보도했다.
- 국제적십자위원회, 제3 제네바협약 제118조. 적극적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의 석방·송환 원칙을 규정한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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