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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정말 빛의 속도라면, 지옥문도 빛의 속도로 열렸다
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정말 빛의 속도라면, 지옥문도 빛의 속도로 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가 묘하게 오래 남는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8월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그 ‘빛의 속도’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장기간 지배한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주무 장관이 입법 속도 자체를 이례적으로 지적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묻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기소 기능 사이에 놓여 있던 마지막 보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장관 스스로 ‘빛의 속도’를 말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마치 자동차를 최고속도로 몰고 가면서 “사고 나면 브레이크를 고치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