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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벌금 1000만원…경계선 위의 ‘멋진 보수’, 벼랑 끝 사법의 덫에 걸리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경계선 위의 ‘멋진 보수’, 벼랑 끝 사법의 덫에 걸리다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당선무효형’이자 ‘공직 상실형’이다. 비록 오 시장 측은 “거짓 진술과 예단에 의존한 무리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상고심까지의 지난한 법정 공방이 남아 있지만, 이번 1심 판결이 던진 정치적 파장은 단지 ‘한 지자체장의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