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언론자유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법, 계산 대상이 된 시민의 발언

    세상소리 ㅣ Masterof Satire
     

    [논평]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 누가 그것을 최종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문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판단은 시민이 아닌 권력과 기관의 손으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항상 불편한 말, 거슬리는 말, 아직 진실로 확정되지 않은 말에서 시작되는데, 이 법은 그 출발점 자체를 봉쇄한다.

    이 법이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은 ‘악의적 가짜뉴스 유통업자’라고 설명되지만, 현실에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집단은 일반 시민이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책 비판 글 하나를 공유하는 행위, 블로그에 공공기관 대응을 문제 삼는 후기, 지역 맘카페에서 학교·병원·행정 불편을 제기하는 글조차 ‘허위 유통’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시민은 더 이상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게 5천만 원짜리 말인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라는 조항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위축 장치다. 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쪽은 명확하다. 조직, 권력자, 자본을 가진 쪽이다. 반대로 위험을 떠안는 쪽은 개인, 내부고발자, 피해 호소자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거짓을 처벌’하기보다 문제 제기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언론과 국민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언론은 국민의 하소연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출구이고, 시민의 경험이 공적 사실로 검증되는 통로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출구를 동시에 좁힌다. 시민은 말하지 못하고, 언론은 보도하지 못하며, 사회는 알지 못한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이 권력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허위정보 근절’이지만, 내일은 ‘국정 방해’, 모레는 ‘사회 혼란 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한번 위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법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는 손이 바뀌어도 상처는 남는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도 배상 계산부터 해야 하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법은, 이미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시험대가 된다.

    참고문헌

    • 한겨레, 「위헌 논란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언론단체 “표현의 자유 훼손” 반발」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공동성명

    • 헌법재판소 판례: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관련 결정들

    Socko/Ghost

  • 이재명 · 연산군 · 히틀러 비유는 경고인가, 선동인가

    세상소리 ㅣ Masterof Satire

    [논평]

    최근 한 유튜브 강의에서 진행자는 이재명이라는 현 정치인을 조선의 연산군,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교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강의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언론 통제, 표현의 자유 위축, 사법 압박이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파국으로 향해 왔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구체적 사례를 든다. 연산군이 비판을 막기 위해 사관원을 폐지하고 신하들에게 ‘말조심’을 강요했던 역사, 히틀러가 언론을 선전 도구로 만들며 반대 세력을 제거했던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정치에서도 비판 언론과 반대 진영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비교가 과도한지 여부와 별개로,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권력과 비판의 관계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러한 역사 비유가 경고인가, 아니면 선동인가라는 질문이다. 비유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연결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 어떤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위축시켰는지에 대한 구체가 빠질 경우, 비유는 설명이 아니라 자극이 된다. “히틀러와 닮았다”는 선언만 남고, 독자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한다. 역사 비유를 비판하는 글이 다시 추상적 비판으로 흐를 때다. ‘선동의 위험성’, ‘비유의 책임’을 말하면서도 정작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독자는 다시 묻게 된다. “그래서 누가 뭘 어쨌다는 건가.” 비판에 비판이 덧씌워지며 논점은 한 단계 더 멀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우리는 구체가 빠진 논쟁을 흔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겨왔다. 그 결과 남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피로다. 한쪽은 ‘독재의 징후’를 말하고, 다른 쪽은 ‘선동’을 말하지만, 그 사이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의 목록은 사라진다. 공론장은 토론이 아니라 레토릭의 충돌장이 된다.

    역사 비유는 금기가 아니다. 그러나 비유가 힘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건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그 비유를 비판하는 글 역시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추상을 비판하면서 추상으로 도망치는 순간, 비판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비유도, 더 도덕적인 경고도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이며, 어디까지가 추론인지를 분리해 제시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과격한 단정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구체적인 질문에서 살아남는다.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